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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7357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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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토지수용)
①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는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 신청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고,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관공서가 기업자인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