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사망신고의무자) ①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호주·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90·12·31]
부칙 제136조 삭제 [62·12·29] 제137조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138조 (구법에 의한 호적) 구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및 가호적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또는 가호적으로 본다. 제139조 삭제 [62·12·29] 제140조 (본법시행전의 신고) 본법 시행전의 신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거나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는 구법에 의한다. 제141조 삭제 [62·12·29] 제142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중호적에관한규정 2. 조선호적령 3. 호적임시조치에관한군정법령 4.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호적에 관한 법조 제143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29] ①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가호적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으로 하고 그 가본적을 본적으로 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아직 가호적에 취적하지 아니한 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본다. [개정 2001·3·28] ④본법 시행당시의 가호적상의 호주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적의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상속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부칙 [63·7·31]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단서, 제25조의2, 제28조 후단 및 제96조제4항·제5항에 관하여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2·6]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7·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읍·면의 장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이 종료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신고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출된 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효력이 생긴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효력이 생긴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귀화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거나회복한 자가 귀화신고 또는 국적회복신고를 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적용한다. ③(국적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의 준용규정)제10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431호 국적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의 후견인에 대하여도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