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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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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모병리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