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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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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