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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1574호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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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