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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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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