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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582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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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