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법

법률 제13719호 일부개정 2016.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