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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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