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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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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