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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3719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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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