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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3719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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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