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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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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