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법

법률 제13719호 일부개정 2016.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