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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3719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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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