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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 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 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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