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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3719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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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