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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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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