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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9582호 일부개정 2023.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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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