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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5982호 일부개정 2018.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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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9조(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