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0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2000.12.29>
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가 2억원이상인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
④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1.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1.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이상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이상 10배이하
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
4. 제4항의 경우에는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
5. 제5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
⑦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에 의한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2000.12.29>
⑧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12.29>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