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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27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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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84·8·4, 2002.3.25, 2005.5.31 제7545호(도로교통법)] [[시행일 2006.6.1]]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95·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95·8·4 법률제4962호에 의하여 1992·5·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호를 개정]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