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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6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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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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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치사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0·12·31]
⑤상습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89·3·25]
⑥제1항·제2항(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89·3·25]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89·3·25]
⑧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89·3·25]
[본조신설 7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