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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2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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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