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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법률 제5179호 일부개정 199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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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사)
①검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범죄경력·심신장애등을 참작하여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