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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0265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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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