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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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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