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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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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