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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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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61·9·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