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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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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조(상소포기등의 방식)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있다.
②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