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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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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