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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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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