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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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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