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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8398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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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