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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3720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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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