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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20265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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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