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79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19.("형사소송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61·9·1]
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