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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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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