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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8730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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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수색)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할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