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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1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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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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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징벌위원회)
①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한다.
④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⑤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