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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법률 제15757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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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