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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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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