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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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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