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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0827호 일부개정 2011.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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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사정족수)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