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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8497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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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