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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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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