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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7128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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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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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94·3·16, 99·8·31]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행일 2000·3·1]]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시행일 2000·3·1]]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0·3·1]]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시행일 2000·3·1]]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