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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6669호 일부개정 200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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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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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94·3·16, 1999.8.31>
1. 조예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예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