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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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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