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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1899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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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개정 2011.5.30][[시행일 2012.7.1]]